○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 혹은 달리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③ 임원위촉계약서상 1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직이 이사로 변경되었고, 2023. 9. 1.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사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임원위촉계약 시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 ③ 임원위촉계약서상 1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4대보험이 유지되고 있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⑤ 출퇴근 시 지문 혹은 안면으로 신분을 확인시켰던 점, ⑥ 휴가신청 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⑦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는 점, ⑧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 중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③ 근로자는 제시한 금액으로는 근무가 힘들 것 같다며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알아서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 ④ 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⑤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