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 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24. 3. 26. 사용자에게 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미충족을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고, 실제 사용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달리 증명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행하여 졌으므로 유효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