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1.0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