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23. 7. 28. 아침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최 3일 전까지 변명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23. 7. 28. 아침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최 3일 전까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사용자 역시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2023. 7. 28. 아침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최 3일 전까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취업규칙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사용자 역시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소명 절차 없이 해고를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소명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나 근로자로부터 소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해서 재심신청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절차위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과다하니 감액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그러나 초심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에 대하여도 초심 판정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