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음주 강요, ② 서열문화 강조, ③ 부적절한 훈계, ④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⑤ 유언비어, ⑥ 모욕 및 태움, ⑦ 간섭, ⑧ 비하의 비위행위 중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고 처분은 무효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음주 강요, 서열문화 강조, 모욕 및 태움 등 8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는 '부적절한 훈계'와 '일부 모욕 및 태움' 두 가지에 그쳤
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한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인사규정 제6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
다. 또한 인정된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상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음주 강요, ② 서열문화 강조, ③ 부적절한 훈계, ④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⑤ 유언비어, ⑥ 모욕 및 태움, ⑦ 간섭, ⑧ 비하의 비위행위 중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있어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이사를 배제하여 이는 인사규정 제6조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적절한 훈계', ’일부 모욕 및 태움'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세칙 별표1 징계양정기준상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