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에 근로자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상실일자 : 2022.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2. 16. “본 원의 진료의사의 부재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휴업(또는 폐업)하려고 하오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일괄 권고사직 처리한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에 근로자의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서(상실일자 : 2022. 3. 16.)를 신고하였으므로 사용자가 2024. 3. 15. 자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경영 사정에 해당하는 병원의 휴원을 사유로 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준수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해고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병원이 휴업기간이므로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