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