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2024. 2. 29.까지 근무하였는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는 과정에서 전환배치 시점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배치가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 역시 인정하는바, 2012. 9. 1.에서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2. 29.의 계약만료 통보 시점에도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