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팀장이 출력해준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팀장이 출력해준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팀장이 출력해준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압박되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시로 퇴사의사를 밝힌 바 있고, 더 이상 붙잡는 건 아닌 것 같아 퇴사의사를 승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팀장이 출력해준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금전적으로 압박되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시로 퇴사의사를 밝힌 바 있고, 더 이상 붙잡는 건 아닌 것 같아 퇴사의사를 승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