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간 작업은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 희생자, 유족 등과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간 작업은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 희생자, 유족 등과 관련한 역사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 ③ 이와 같은 작업을 원고를 취합하여 인쇄소에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간 작업은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 희생자, 유족 등과 관련한 역사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점, ③ 이와 같은 작업을 원고를 취합하여 인쇄소에 맡기는 단순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육아휴직 이후 출근하는 장소 및 연봉 등에 변동이 없는 점, ② 팀장수당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에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2024. 2. 1. 이사장이, 2. 14. 국장이, 2. 23.에는 국장과 운영관리팀장이 근로자와 각각 면담한 점, ② 가사 위 면담 시 사용자가 전직의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