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