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불평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및 배차불평등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배차불평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