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 2024. 4. 21. 근로자들에게 현장폐쇄와 다른
판정 요지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 2024. 4. 21. 근로자들에게 현장폐쇄와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안 팀장의 게시글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 2024. 4. 21. 근로자들에게 현장폐쇄와 다른 현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안 팀장의 게시글이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건설현장의 관행, 근로자들의 업무, 근무일 수,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일수에 포괄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형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고용 관련 자료상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였고 근로자들도 특별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