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2. 11. 25.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2. 11. 25.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2. 1.부터 회사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11. 25.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2022. 11. 25.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2.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이에 사용자가 2022. 12. 1., 2022. 12. 7., 2022. 12. 12., 2022. 12. 16. 유선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속 근로하면 연봉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아, 2022.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2023. 1. 1.자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