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이어져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소장이 2023. 12. 29. 나이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이어져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소장이 2023. 12. 29. 나이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어 근로계약기간(2023. 10. 10.~12. 31.)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장비?화재감시자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이어져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소장이 2023. 12. 29. 나이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이 있어 근로계약기간(2023. 10. 10.~12. 31.)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장비?화재감시자들의 2023. 12. 출근부를 보면 2023. 12. 30.~12. 31. 근로자 포함 출근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