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자이고 2024. 4. 5. 이후부터 '자율적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단체교섭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자이고 2024. 4. 5. 이후부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2024. 1. 23.)를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자이고 2024. 4. 5. 이후부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2024. 1. 23.)를 한 시기에는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채 승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2024. 1. 24.)한 시기에는 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