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김○○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해고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김○○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해고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판단: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김○○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해고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면담 당일 자신의 짐을 싸서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리결과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김○○ 실장이 근로자에게 몸이 아프면 쉬라고 하면서 짐을 싸서 집에 가라고 한 것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김○○ 실장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해고가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면담 당일 자신의 짐을 싸서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제신청 전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리결과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