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2023. 3. 2.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공지한 업무수행 지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2023. 3. 2.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공지한 업무수행 지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경고사례와 근로자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은 그 수위 및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의 특성(대고객서비스)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업무수행 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2023. 3. 2.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가 공지한 업무수행 지침에서 금지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과거 경고사례와 근로자의 욕설ㆍ비속어 사용은 그 수위 및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의 특성(대고객서비스)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업무수행 지침을 수차례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수위를 선택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는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징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