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3. 2. 8. 징계(해임처분)를 통지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항고하였으나,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변경 없이 확정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3. 2. 8. 징계(해임처분)를 통지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항고하였으나,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변경 없이 확정되었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3. 2. 8. 징계(해임처분)를 통지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항고하였으나,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변경 없이 확정되었
다.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일이 된
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임일(원처분일)은 2023. 2. 8.이고, 2023. 2. 8.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23. 2.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23. 8.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2023. 2. 8. 징계(해임처분)를 통지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항고하였으나,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이 변경 없이 확정되었
다.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항고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원처분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일이 된
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임일(원처분일)은 2023. 2. 8.이고, 2023. 2. 8.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근로자가 원처분일인 2023. 2.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23. 8. 1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