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
다. 판단: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는 매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다음 날 출근 가능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근로자가 출근이 가능할 경우 “
네. 출근이요.”, “이상 없어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주었던 점, ④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해고 전까지 실질적으로 주5일 고정적으로 근로해 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새롭게 근로를 시작했다는 2022. 11. 8. 이후 주중에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 상당히 있었는바, 만약 상용직이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연차휴가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인데도 그런 신청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는 매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다음 날 출근 가능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근로자가 출근이 가능할 경우 “
네. 출근이요.”, “이상 없어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주었던 점, ④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해고 전까지 실질적으로 주5일 고정적으로 근로해 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새롭게 근로를 시작했다는 2022. 11. 8. 이후 주중에도 출근하지 않는 날이 상당히 있었는바, 만약 상용직이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연차휴가 신청 등을 해야 할 것인데도 그런 신청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