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마치고 2023. 8. 2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마치고 2023. 8. 29. 복귀한 근로자에게 김○○ 실장이 체불임금 355만 원 중 155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은 2023. 8. 31. 사용자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할 사람 있으니까 일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는 김○○ 실장이 손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인사권(해고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 실장은 근로자의 채용, 노무관리 및 급여정산 등을 총괄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실질적 권한이 김○○ 실장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김○○ 실장이 2023. 8. 29. “일할 사람 있으니까 일 그만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