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4.0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8가지의 징계사유 중 '담당사건의 쌍불처리’, '문제발생 시 보고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해태’의 3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8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근로시간규정 남용’,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위반’,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의 5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담당사건의 쌍불처리’, '문제발생 시 보고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해태’ 3가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3가지 징계사유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 발생한 사안인 점, 사용자 시스템상 오류도 존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한 사정이 있는 점, 쌍불처리 되었던 사건은 다시 진행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기는 했으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