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모자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는 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모자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는 자회사 직원의 인사,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직접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모자회사는 마치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모자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라.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사직서 등의 부존재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마.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서면통지 등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