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4. 26., 2024. 5. 2. 근로자1, 근로자2에게 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협의하에 출근일자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4. 26., 2024. 5. 2. 근로자1, 근로자2에게 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협의하에 출근일자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다. 원직복직 명령이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과 무관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문제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4. 26., 2024. 5. 2. 근로자1, 근로자2에게 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협의하에 출근일자를 결정하고 일용직 근로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다. 원직복직 명령이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과 무관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문제 또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항일 뿐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그만나오라고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는 권 이사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권 이사가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