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출근 여부를 묻는 현장소장에게 “출근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출근 여부를 묻는 현장소장에게 “출근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근로자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부친이 근로자의 출입증을 받아와서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반납하였던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출근 여부를 묻는 현장소장에게 “출근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근로자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부친이 근로자의 출입증을 받아와서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반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