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가 판단: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회사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의 근로일을 각 매장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과 스케줄표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고 있는 업무관행 등이 있어 채용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요청대로 자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일에 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와 대응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애초 제시한 근로일 4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한달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주 5이 근무가 보장되지 않았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사용자는 이러한 의사불합치
판정 상세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근무요일: 요일협의(주4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인사담당이 2023. 11. 2.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근무조건으로 '근무일: 매장 스케줄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5일 근무를 보장한다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회사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의 근로일을 각 매장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일과 스케줄표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고 있는 업무관행 등이 있어 채용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요청대로 자의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일에 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와 대응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애초 제시한 근로일 4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한달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주 5이 근무가 보장되지 않았으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사용자는 이러한 의사불합치 상황에서 근로자로부터 2023. 11. 3.과 11. 6. 양일 간 근로를 제공받았고 근로자에게 합의조정기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임금을 정산한 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의 불합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근로일수에 대한 의사불합치로 인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