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판단: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징계해고를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9. 7. 자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비진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동료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징계해고를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