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부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폐지하고 지입차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부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폐지하고 지입차를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부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폐지하고 지입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운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27. 구매업무부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항의를 하고, 2023. 10. 28.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결근 이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23. 11. 8.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 31.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0.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기 전부터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폐지하고 지입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운 점, ② 근로자가 2023. 10. 27. 구매업무부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항의를 하고, 2023. 10. 28.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결근 이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23. 11. 8.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