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재심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초심취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처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지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의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은
판정 요지
초심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구제이익이 있고,징계가 재심청구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재심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초심취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처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지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의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의 징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관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재심신청의 구제이익 여부초심취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처분을 취소하면서 향후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잠정적 조치임을 고지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의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의 징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어디에도 사용자의 재심 청구 관련 내용(재심 청구 방식, 기간 등)은 명시된 바 없어 사용자에게는 징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의 가중을 요구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1항과 취업규칙 제73조제3호는 피징계자에 대해 7일 이내의 재심청구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재심청구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대표이사의 무기한 징계재심권을 규정하였다기 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각종 결과를 보고받은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 결정(승인) 전에 의견서를 붙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재심 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