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경비반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 공란을 기재하였고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또한 이전 업체를 포함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온 관행도 확인되지 않고 2023. 12. 31. 당시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경비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단순한 요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다. 근로자는 경비반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직서 공란을 기재하였고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다. 또한 이전 업체를 포함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온 관행도 확인되지 않고 2023. 12. 31. 당시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경비원들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단순한 요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