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2018. 9. 12.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규기관사 채용 및 승무사업다이아 개정, 그에 따른 신규기관사 운행실습교육지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비상대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정 요지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2018. 9. 12.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규기관사 채용 및 승무사업다이아 개정, 그에 따른 신규기관사 운행실습교육지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비상대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로 피징계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한 3개의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2018. 9. 12. 부속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규기관사 채용 및 승무사업다이아 개정, 그에 따른 신규기관사 운행실습교육지시는 '9호선 혼잡도 개선 비상대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로 피징계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한 3개의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노동조합 승무지부장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9호선 혼잡도 개선 비상대책’은 노동조합 제3기 집행부 출범 전에 수립되었고, 징계처분의 주된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거나, 노동조합 제3기 승무지부장으로 선출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제3기 집행부 출범 시기와 겹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사유가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노동조합 승무지부장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을 참고인 조사한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사무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던 날(2023. 9. 1.)로부터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무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