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서울 지역 승무사원 등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서울 지역의 승무사원 8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 ① 서울-전북권 노선(서울발)에서 서울-순천 등 노선(서울발)으로, ② 서울-순천 등 노선(서울발)에서 서울-목포 노선(서울발)으로, ③ 서울-목포 노선(서울발)에서 서울-광주 노선(서울발)으로’ 연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서울-전북권 노선에서 서울-순천 등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한 것이며,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호남선 노선을 운행하는 승무사원들에 대한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는 고속버스 운수회사로서 전국 각지에 고속버스 운행 노선이 분산되어 있어서 승무사원들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전환배치로 인해 임금 삭감 등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운행의 출발지가 근로자가 현재 운행하는 노선과 동일한 서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전환배치 시에 전환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환배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