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한 2019. 7. 19. 자 징계면직(1차 징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2023. 5. 11. '1차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가 근로자에 대한 2019. 7. 19. 자 징계면직(1차 징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2023. 5. 11. '1차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재징계한다’는 내용의 의결(2차 의결)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차 의결 직후인 2023. 5. 15.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였고, 근로자가 2023. 5. 25.부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세 차례 중앙회에 근로자의 사원번호 부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2023. 5. 25. 이후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정들에 따라 근로자는 2023. 5. 25.에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 발령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3. 12. 28. 자 이사회의 결의 사항 통보를 통해 2023. 5. 11. 자 의결(2차 의결)을 무효화하고 1차 징계에 따른 면직 처분이 유효함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회복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2차 의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2023. 12. 27. 자 이사회 의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