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정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전사 조직개편이 있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정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전사 조직개편이 있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 직원들의 전보 발령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조직개편 이전에도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정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전사 조직개편이 있었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 직원들의 전보 발령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조직개편 이전에도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발령으로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새로운 업무적응 애로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조직개편 이전 소속 팀장이 소속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