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