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주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던 대상자와 그 시기 및 내용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상담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계속 감소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4. 3.경
판정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주말 근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주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던 대상자와 그 시기 및 내용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상담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계속 감소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4. 3.경 상담팀에 근무할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주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던 대상자와 그 시기 및 내용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의 상담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계속 감소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4. 3.경 상담팀에 근무할 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행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