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진술 외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4. 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진술 외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4. 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이나 지각하는 경우 자진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2024. 4. 17.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2024. 4.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함에도 진술 외에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4. 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후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이나 지각하는 경우 자진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2024. 4. 17.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2024. 4. 18. 15:00경 사용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볼 때, 2024. 4. 17. 근로자의 결근이 있었고, 2024. 4. 18. 15:00경 음식점에 나타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2024. 4. 18. 해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2024. 4. 19. 월급 정산을 요청한 것이 퇴사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④ 직원들이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