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2. 20. 근로자의 제보(경비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착복)에 관한 면담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업무태도가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2. 20. 근로자의 제보(경비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착복)에 관한 면담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업무태도가 근로자보다 낫다는 내용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를 증빙할 만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2. 20. 근로자의 제보(경비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착복)에 관한 면담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업무태도가 근로자보다 낫다는 내용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다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해고에 대한 내용보다는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