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