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판단: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개월분의 해고상당 위로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귀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난 이후이므로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한 이력이 없는 점과 위 ①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이 결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③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가 2023. 11. 7.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조건에 합의하였던 점, 그 다음날인 2023. 11. 8. 근로자가 합의되었던 조건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이후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 발부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개월분의 해고상당 위로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귀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난 이후이므로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한 이력이 없는 점과 위 ①항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의 조건이 결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③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