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21. 6. 28. 근로자의 무단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21. 6. 28. 근로자의 무단 업무이탈을 주장하면서 업무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처리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21. 6. 28. 근로자의 무단 업무이탈을 주장하면서 업무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점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및 처리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취소 또는 정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2021. 6. 30. 사무실에 찾아와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자격증을 돌려받은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