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업장 소속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각자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강사들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업장 소속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각자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강사들이 사용하는 교재 및 교구가 사용자가 결정ㆍ제공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강사들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속성ㆍ전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업장 소속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각자 강의를 제공함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업장 소속의 강사들은 사용자와 강의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각자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강사들이 사용하는 교재 및 교구가 사용자가 결정ㆍ제공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강사들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속성ㆍ전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