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방법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방법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일에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록 외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2. 1. 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방법을 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일에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록 외에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