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54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54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해당 금품을 수령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7. 8.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5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54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해당 금품을 수령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7. 8.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출근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