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송영표(돌봄 대상자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송영표(돌봄 대상자를 거주지에 다시 데려다주는 업무 관련 표)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가 센터 실장과 통화 시 그만두라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 그만둬라’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없이 퇴사처리한 점, ②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송영표(돌봄 대상자를 거주지에 다시 데려다주는 업무 관련 표)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가 센터 실장과 통화 시 그만두라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여 2023. 1. 1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