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