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1.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판단: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나으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나으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