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 배치한 점,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2023. 3. 20.부터 2023. 4. 2.까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 배치한 점,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2023. 3. 20.부터 2023. 4. 2.까지 판단: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 배치한 점,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2023. 3. 20.부터 2023. 4. 2.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2023. 3. 20. 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사유발생일인 2023. 3.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2. 초심지노위에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 배치한 점,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2023. 3. 20.부터 2023. 4. 2.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2023. 3. 20. 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사유발생일인 2023. 3.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2. 초심지노위에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