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미기재된 것은 공사현장의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미기재된 것은 공사현장의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일과 정해진 일당을 기준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미기재된 것은 공사현장의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일과 정해진 일당을 기준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