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특정감사 및 본부장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지방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본부장과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전보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전보 후 근무지에 숙소가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를 위한 협의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전보를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공단 내 징계처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사심의위원희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장 김OO와 동일한 징계를 받았으나 처장 김OO는 공적을 감안하여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사유는 본부장이 공단에 부임하기 전 발생한 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근로자가 이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판정 상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